입소대상
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 받으신분
입소 절차
장기요양인정
요양등급판정
건강보험공단
1577-1000
장기요양인정서
표준장기요양
이용계획서 받음
입소 신청
※문의 : 054-244-9091
요양원 입소
입소비용
장기요양등급 (1~5등급 시설급여) 판정받으신분 |
식대를 제외한 입소비용의 80%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|
감경대상자는 입소비용의 90%를 지원 |
국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: 전액무료( 지자체 입소의뢰 후 결정)
입소 시 준비서류 및 물품
장기요양인정서 (시설급여)
표준장기 이용계획서
입소자 건강진단서
입소자 주민등록증
보호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1부
보호자 주민등록증, 도장
복용약품 및 의사처방전
간편의복